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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듀공192

행운의듀공192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된 사항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게 문제가 될까요?

제가 지금 전세금을 못받을 상황에 처해서 집주인의 재정 상태를 알아보고자

골머리를 썩다가 집주인의 개인소셜미디어를 통해 집주인의 가족관계, 현재 상황 같은 정보를 수집했는데

자녀들이 큰 사업중이고 이자 납입 및 나아가서는 전세금반환, 융자금 상환 또한 무리없이 가능해보입니다.

이렇게 취득한 정보들을 수집 및 활용한다면 불법인가요?

(상황 : 다세대 주택 융자의 이자를 못내는 상황으로 경매에 넘어갈지 모름, 집주인 본인은 이자낼돈도 없다고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에 공개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만으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