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들이 배액 배상을 한다는게..?

무슨 말인건가요?

계약을 취소할 때 배액배상을 해주는 것인지

제가 잘 못알고 있는건지 쉽고 아주 간단하게

무엇인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에 수령한 계약금과 그 만큼의 금액을 지급(배액배상)함으로써 계약을 일방 파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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