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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황홀한달팽이
항상황홀한달팽이

파견업체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기간

파견직으로 1년간 일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기간을 작성할 때 내년에 시급이 바뀌니 다시 작성할 예정이라서 근로계악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기재한 후 다시 내년이 되면 시급에 맞춰 근로계약서를 다시 쓴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예시) 근로계약기간 : 2025년 4월 1일 -2025년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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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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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그 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가 재작성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 변경을 이유로 근로계약기간을 연 단위가 아닌 연도별로 나누어 작성하는 방식은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1년 동안 계속 일할 예정이라면 애초에 1년 전체를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속 근무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은 형식상 단기계약이지만 실질은 무기계약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시급은 계약서와 별도로 최저임금 고시 개정에 따라 자동으로 변경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시급 변경만을 이유로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올해는 연말까지 계약기간으로

    하고 내년 1월 1일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한대로 적용됩니다

    1년으로 기간을 정하고자 한다면 계약서에도 1년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상기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데 합의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과 임금적용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과 임금적용기간은 다른 것으로

    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한 기간대로 정하고, 임금변경시엔 변경된 근로조건(임금)만 변경하여 작성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최저임금 상승시 반영한다는 규정을 넣어도 되나 말씀처럼 하셔도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간이 올해말까지되어있어 사용자가 기간만료로 퇴사처리할 위험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