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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나 뉴스를 보면 ... 부동산 계약할 때 다운계약서를 많이 쓴다고 하는데...

언론이나 뉴스를 보면 ... 부동산 계약할 때 다운계약서를 많이 쓴다고 하는데...

다운계약서는 불법인가요??

왜 쓰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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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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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을 덜내기위해서 다운계약서를 예전에는 많이 썼는데 지금은 그래도 안쓰는 편입니다

    양당사자간은 걸리면 세금을 내면 되는데 부동산은 영업정지를 당할수 있어서 부동산에서는 안하려고 합니다

    두분이서 협의로 한다면 몰라도 요즘은 잘안쓰는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운 계약서는 불법이고 일반적인 매매 거래에서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매도 매수인 그리고 중개사까지 상당한 대가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면탈하기위한 범죄로 보며 세금추징과 가산세는 물론 사안에 따라 징역까지 처벌될 수 있으며 중개사 또한 등록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이같은 중징계가 있으니 일방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거절하시는 것이 상책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운계약서는 실제거래가격보다 낮게 금액을 적어서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은 취득세를 적게 낼수 있기에 이중으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불법으로서 당사자 들에게는 취득가액의 5%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또는 개설등록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 신고를 조장, 방조한 자에게는 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운계약서는 불법입니다. 매매가격을 실제금액보다 낮게 계약 및 신고를 하는것인데 주된 목적은 양도소득세 탈세에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운계약은 실매매가를 낮추어 계약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는 취득세나 양도세를 낮추기 위하여

    자행되는 불법계약 입니다

    특히 매매가가 큰 계약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세무당국에서는 다운계약 혹은 업계약에대하여 예의주시 하면서 계속 추적합니다정상적인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근절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언론이나 뉴스를 보면 ... 부동산 계약할 때 다운계약서를 많이 쓴다고 하는데...

    다운계약서는 불법인가요??

    왜 쓰는 걸까요??

    ==>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및 업무정지처분, 매도인 및 매수인은 과태처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세금을 덜 부담하기 위한 사유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운계약서는 불법입니다.

    다운쓰는 이유는 부동산을 파는 사람이 가격을 낮추어 신고함으로써 양도세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다운계약서를 쓰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다운계약서를 쓰는 것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씁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운계약서를 쓰는 목적은 매도가격을 낮게해서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탈세 입니다. 시세 대비 너무 작게 거래를 하면 세무소에서 조사가 나옵니다. 또한 시세 교란에 해당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