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휴식시간 없는게 맞나요?

2021. 02. 11. 18:39

하루 다섯시간 근무하는데 휴식 시간 30분을 쓰려면 다섯시간 실제로 근무해야 30분 쉴 수 있다는데 맞나요?

쉬고싶으면 삼십분 더 늦게 퇴근하라고 해서 속상하네요그리고 조기출근이랑 야근 강요하는데 꼭 해야 하나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이상 근무시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 도중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일 5시간이라면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줘야 법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5시간에서 30분이 휴게시간이 되는 경우 회사에서 임금은 4시간 30분에 대해 산정하더라도 위법이 아닌 점은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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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 근무 후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법 위반입니다.

    • 근로자와 합의 없이 연장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기 출근 또는 야근에 대해 사전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1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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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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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주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조기출근이나 연장근로는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2. 1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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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게시간 건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4시간 근무시 근무시간 도중에 30분 이상 주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5시간을 근무해야 30분을 쉴 수 있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5시간을 근무하신다면 중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 받으셔야 합니다.

          2. 조기출근 및 야근 강요 건

          연장근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장근로가 당연시 된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정당한 연장근로 지시를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이는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인지 여부를 판단하시고,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 등을 명확히 하신 후에

          연장근로에 응할지 여부를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2021. 02. 1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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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5시간 근로할 경우 근로시간의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5시간 근로 이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조기출근과 야근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021. 02. 1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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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을 기준으로 30분씩 발생합니다. 하루 5시간 근무하셨다면 별도의 추가 근로 없이 30분의 휴게시간 부여받아야 합니다.

              2021. 02. 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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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5시간을근무한다면,

                근무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전체 4시간을 근무하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을 하면 되는데,

                전체 4시간 30분부터는 30분 휴게시간 부여해야 합니다.

                전체 5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 아래 근로기준법 내용을 알려주세요.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021. 02. 1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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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법위반에 해당할것으로 보입니다.

                  2021. 02. 11.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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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보장받아야 합니다.

                    2021. 02. 1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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