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거주중인데, 못이나 도배변경을 집주인께 말씀드려야하죠?
현재 전세로 아파트 거주중이예요.
아이들이 있어서 아이방을 꾸며주려는데
자가주택이 아니다보니 아무래도 한계가 있네요ㅠ
집주인분에게 잘 말씀드리면 도배변경이나 못질 허락해주실까요?
꼭 미리 말씀 드려야겠죠?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배는 임창인이 시공가능 할 수 있으나 못질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시공하셔야 할 겁니다.
특약에 기재되지 않았어도 못질로 인해 원상보구문제로 임대인과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협의하셔서 진행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을 잘 설득해야하며 그렇지 않고 임차인 마음대로 진행했다가는 추후 원상복구에 추가 비용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임대인은 못을 절대 못 박게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못대신 접착식 고리를 이용하시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상호간 사전 합의가 있어야 추후 분쟁으로 발전하지 않겠죠.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 집을 예쁘게 꾸며준다는 것은 사실 고마운 일입니다(자가비용 들이지 않고 리모델링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
이러한 취지를 잘 전달하시면 도배 등에 관해 추후 원상복구 부담 없이 입맛대로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도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못질같은 경우 그 규모 등을 정확히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그런점에 대해서 언급된 게 있는가 찾아보시고, 간혹 까다로운 임대인분도 계시기 때문에 왠만하면 미리 임대인과 상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중 도배를 변경하거나 못질을 하는 경우 가급적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상의하시고 하셔야 나중에 임차 종료 후 분쟁이 생길 확률이 적어집니다.
임대인께 잘 말씀드려서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기에 동의없이 해당 목적물에 변경이 생길경우 퇴거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도배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듯 보이고 간단한 못질과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동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귀 할 자신있으면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결론은 원칙으로 말씀드려야 합니다.
전세란 사용권을 받은 것이지 해당 주택의 변형이 일으키는 권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 생각엔 집주인이 크게 반대할것 같지 않습니다.
못은 받은 후에 다시 매우는 것까지 준비하시면 더욱 좋을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임대차 계약 중 내부에 손상을 가하거나 변경을 하기 전 항상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야합니다. 그리고 원상복구에 대한 마무리까지 협의가 되어야지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내부확인 할 때 분쟁이 안 생깁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시 형상을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형상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못 박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집주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