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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유명한차장
이미유명한차장

이사 후 전입신고 때문에 올려봅니다!

제가 지금 사는 집이 있는데 거기에 하자도 많고 제가 직장이랑 가까운 곳에 원룸을 하나 더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는 집도 4월까지 계약기간이 남아있지만 제가 거기에도 짐을 놔두고 4월까지 월세는 내고 살거에요(일이 어떻게 될 지 몰라서)

어쨌든 새로 가는 원룸에 계약을 하고 거기에 전입신고를 할건데 남아있는 원래집도 월새를 내고 계약기간까지 유지한다했을때 새로 이사가는 원룸으로 전입신고를 지금 해도 괜찮은거죠? 원래집은 걍 월세만 내고 4월에 보증금만 돌려받음 되는거니까..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유지해야하므로 기존 주택의 주민등록과 거주를 유지하셔야 하는데, 새로운 주택에도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해야하므로, 먼저 기존주택에 가족 중 일부를 전입시키고 나서 본인이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셔야 양쪽 주택에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집의 경우 전출이 되어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즉 대항력을 잃게 되면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월세집을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중도해지를 최대한 빨리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현재 4월 만기 주택에 대해서는 자동전출이 되어 기존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미반환등이 발생할 경우 임차권 등기등을 할수 없고 대항력이 없기에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보증금에 대한 보호가 불가합니다. 보통은 현 주택에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안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현 주택에 대한 중도해지를 하시고 보증금반환 및 퇴거를 하시거나, 다른 가족중 한분을 전입한뒤에 본인만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두 주택의 대항력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 이사 가는 원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기존 집 계약이 남아 있어 월세를 꼐속 내고 있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 집은 전입신고가 빠지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므로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의 반환 의무에만 의줜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돌려받을수 있는지 걱정이셨군요.

    결론은 다른 원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의 집의 대항력은 소멸됩니다.

    대항력은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권리인데요.

    이때의 해결책음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기간이 끝나고 또란 보증금을 못돌려받았을때 임대인의 동의없이 실시할수있는것이구요.

    그래서 제가 되기에는 기존집은 보증금을 돌려받으실때까지는 전입신고를 안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이라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전입신고 이전 시 발생하는 위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이 유지되어야만 효력이 지속됩니다.

    • 대항력 상실: 4월에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하셨더라도, 지금 전입신고를 새 원룸으로 옮기면 기존 집의 대항력은 즉시 사라집니다.

    • 리스크: 만약 4월 전이나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기존 집주인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압류가 들어온다면, 귀하는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한 푼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해결 방안: 대항력을 유지하는 방법

    가장 안전한 방법은 4월에 보증금을 확실히 돌려받은 직후에 새 원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 원룸의 대항력도 중요하므로 아래 두 가지 대안을 고려해 보십시오.

    • 가족의 전입 유지: 만약 동거 가족이 있다면, 본인만 새 원룸으로 주소를 옮기고 가족 중 한 명의 전입을 기존 집에 남겨두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만기 후 가능): 현재는 계약 기간 중이므로 불가능하지만, 만약 4월 만기 시점에 보증금을 못 받는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에 주소를 옮겨야 권리가 보전됩니다.

    현재 짐을 일부 남겨두어 '점유'는 유지하시더라도 '주민등록(전입)'이 빠지는 순간 법적 방어막은 깨집니다. 기존 집의 보증금 액수가 크고 집주인의 신용이 불안하다면, 다소 번거롭더라도 4월 보증금 반환 시점까지는 기존 주소를 유지하는 것이 자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전입신고는 일단 한곳만 가능하고 전입신고가 빠지면(전출이 되면) 기존 집에는 대항력이 없어집니다.

    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대항력이 꼭 필요한건 아니지만 주인이 돌려주지 않을때는 법적 절차를 위해 대항력이 필요합니다.

    전입을 뺐다고 해서 주인이 그걸 파악하고 있다가 저 사람은 전출을 했으니 보증금 주지 않아야지~ 이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큰 금액이고 하다면 어디까지나 조심해야 하는것이지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는 1곳만 할 수 있습니다

    새 원룸에 전입신고하면 기존 집은 전입이 말소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 보증금이 더 큰쪽으로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새 원룸으로 전입신고를 먼저 해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기존 집 계약이 4월까지 남아있고 월세를 계속내며 짐을 일부 두어둔다면 원래 집의 대항력은 실질 점유로 유지되며 보증금 반환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 이사하는 원룸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기존 집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대항력이 사라진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을 보호받으려면 전입신고와 점유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기존 집의 보증금이 크다면, 본인이 새 집으로 전입하더라도 가족 중 한 명의 전입을 기존 집에 남겨두는 방법으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 등 세대원이 기존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점유를 지속한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을 신뢰하여 4월에 보증금을 받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옮기셔도 되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가족의 전입을 활용해 대항력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제가 지금 사는 집이 있는데 거기에 하자도 많고 제가 직장이랑 가까운 곳에 원룸을 하나 더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는 집도 4월까지 계약기간이 남아있지만 제가 거기에도 짐을 놔두고 4월까지 월세는 내고 살거에요(일이 어떻게 될 지 몰라서)

    어쨌든 새로 가는 원룸에 계약을 하고 거기에 전입신고를 할건데 남아있는 원래집도 월새를 내고 계약기간까지 유지한다했을때 새로 이사가는 원룸으로 전입신고를 지금 해도 괜찮은거죠? 원래집은 걍 월세만 내고 4월에 보증금만 돌려받음 되는거니까..

    ==> 상기 짉문요지를 고려할 때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대항력 유지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주택 또는 새로운 주택에 가족 중 일부를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다음날 퇴거 등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면 임차주택 두군데 동시에 대항력을 유지시킬 수가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여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새 원룸으로 전입신고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존 집 월세 유지하며 두 계약 동시 가능하지만 전입신고는 새 집만 보호 받으며 기존 집은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