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가 안좋은 직원을내보내는 방법은
근태 안좋고 사고뭉치 직원을 법적테두리에서
내 보내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끼요
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조직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자문구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에게 일정한 잘못이 있더라도 바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근태가 안좋은 직원에 대해 견책, 시말서 제출명령 등 가벼운 징계조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징계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의 근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최후의 방법으로 해고를 생각해볼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물론 해고 이전에 사직을 권유해 보는 방법도 있지만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태불량으로 도저히 고용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면 해고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태도변화를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통한 동기부여 방안을 검토하시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주의 및 경고 조치 후 징계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같은 행동이 반복된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징계해고, 권고사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권고해서 사직서를 받거나
정 안 되는 경우에는 해고하는 방법이 최선일 듯 합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내는 방법은 그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법적 부담이 있으므로 권고사직으로 내보내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 사직을 거부하면 징계를 해야하지만 바로 해고하기 보다는 경징계로 주의를 촉구하고 그래도 나아지지 않으면 중징계와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고, 견책, 감봉 등 상대적으로 수위가 낮은 징계를 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는 비로소 해고를 하더라도 그 양정에 있어 적정성을 담보받아 부당해고가 될 위험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태불량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고사유인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