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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돌꿩134
현명한돌꿩134

근태가 안좋은 직원을내보내는 방법은

근태 안좋고 사고뭉치 직원을 법적테두리에서

내 보내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끼요

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조직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자문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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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에게 일정한 잘못이 있더라도 바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근태가 안좋은 직원에 대해 견책, 시말서 제출명령 등 가벼운 징계조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징계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의 근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최후의 방법으로 해고를 생각해볼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물론 해고 이전에 사직을 권유해 보는 방법도 있지만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태불량으로 도저히 고용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면 해고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태도변화를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통한 동기부여 방안을 검토하시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주의 및 경고 조치 후 징계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같은 행동이 반복된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징계해고, 권고사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권고해서 사직서를 받거나

      정 안 되는 경우에는 해고하는 방법이 최선일 듯 합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내는 방법은 그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법적 부담이 있으므로 권고사직으로 내보내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 사직을 거부하면 징계를 해야하지만 바로 해고하기 보다는 경징계로 주의를 촉구하고 그래도 나아지지 않으면 중징계와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고, 견책, 감봉 등 상대적으로 수위가 낮은 징계를 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는 비로소 해고를 하더라도 그 양정에 있어 적정성을 담보받아 부당해고가 될 위험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태불량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고사유인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