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021. 10. 13. 19:56

저의 처가 2014년 6월 12일 입사 후 2021년 7월 31일부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근무 방식은 주5일 8시간 근무를 아였으며,주중 공휴일시는 휴무를 하였습니다.

노동조합 및 상조회는 없이 근무만 하였구요.

현재 회사에서 연차수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주중 공휴일이 끼면,그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 한다고 합니다.

회사의 주장이 맞는지?

아니면,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의 처가 2014년 6월 12일 입사 후 2021년 7월 31일부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근무 방식은 주5일 8시간 근무를 아였으며,주중 공휴일시는 휴무를 하였습니다.

노동조합 및 상조회는 없이 근무만 하였구요.

현재 회사에서 연차수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주중 공휴일이 끼면,그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 한다고 합니다.

회사의 주장이 맞는지?

아니면,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연차대체는 별도 합의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대체하지 못하니 회사에 확인하시라고 안내해주세요.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2021. 10. 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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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기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법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올해까지 공휴일에 대한 연차대체(근로기준법 제62조)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상시근로자수 및 연차대체 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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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경우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체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알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21. 10. 1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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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는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지 않는 사업장 (현재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해당) 에서 공휴일을 쉬는대신 해당 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연차휴가대체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공휴일이 법적으로 유급휴일로 운영해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휴가로 대체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1. 10. 1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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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2021. 10. 1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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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중 공휴일이 끼면,그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 한다고 합니다.

            회사의 주장이 맞는지?

            아니면,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1.1.1부터 공휴일은 휴일에 해당하는 바,

            그 이전에 대해서는 연차대체합의서가 존재하면 대체가능합니다. 다만 위 날짜이후는 대체불가입니다.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22.1.1부터 적용되는 바,

            해당날짜 이전까지는 연차대체합의서가 존재한다면 대체가능합니다.

            2021. 10. 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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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은 2020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2021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적용 전까지는 공휴일은 정상근로일로 운영 가능하고,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는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회사 규모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1. 10. 1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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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부인분께서 근로하셨던 사업장이 30인 미만의 사업장이었다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을 뺀 법정공휴일은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말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 연차휴가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유선 상담 가능)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감사합니다.

                2021. 10. 13.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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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배우자분이 30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공휴일에 대하여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그렇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일반 근무일로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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