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의 처가 2014년 6월 12일 입사 후 2021년 7월 31일부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근무 방식은 주5일 8시간 근무를 아였으며,주중 공휴일시는 휴무를 하였습니다.
노동조합 및 상조회는 없이 근무만 하였구요.
현재 회사에서 연차수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주중 공휴일이 끼면,그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 한다고 합니다.
회사의 주장이 맞는지?
아니면,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