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된 퇴사일 전에 나가달라고 한 경우
재계약이 이루어 지지 않아 퇴사일을 합의한 후 다음날 직원 구해질 때 까지 다음달 13일 일을 더 해 주면 월급의 절반과 위로금을 준다고 하였고 더 근무 해달라고 한 13일이 되기 전 직원이 구해져 퇴사 통보를 받았을 경우 월급의 절반과 위로금을 더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금품을 지급받지 못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조건은 회사와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와 다시 이야기 하여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회사의 약속을 입증할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합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해당 임금 및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임금에 대하여 지급명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약속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또는 합의로 정한 퇴사일 전에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추가로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에 대해서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외의 위로금에 대해서는 금액적으로 다시 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