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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양290
유연한양290

합의 된 퇴사일 전에 나가달라고 한 경우

재계약이 이루어 지지 않아 퇴사일을 합의한 후 다음날 직원 구해질 때 까지 다음달 13일 일을 더 해 주면 월급의 절반과 위로금을 준다고 하였고 더 근무 해달라고 한 13일이 되기 전 직원이 구해져 퇴사 통보를 받았을 경우 월급의 절반과 위로금을 더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금품을 지급받지 못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조건은 회사와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와 다시 이야기 하여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회사의 약속을 입증할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합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해당 임금 및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임금에 대하여 지급명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약속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또는 합의로 정한 퇴사일 전에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추가로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에 대해서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외의 위로금에 대해서는 금액적으로 다시 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