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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꿩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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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확정판결후 이의제기 가능여부

상속재산에대한 사해행위 취소 1심판결을 받았는데요.

소송을 인지한것이 1심판경후 재산명시명령을 받은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소송에 대응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의제기라던지 할 수 있는것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다면 추후보완항소를 통해 소송을 살려 다툴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장부본부터 받지 못해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된 것이라면 판결을 인지한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추완항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해 항소하지 못하신 상황입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라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