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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호아친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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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재산의 반땅을해야 되나요?

이혼을 하면 재산을 위자료 기준을 어떻게 하나요? 결혼해서 벌어들인 수입이 거의 없고 빛만 져가는데 그러면 빛도 같이 나눠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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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며 무조건 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기준은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책임소재가 판단됩니다.

      재산분할은 총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위와 같이 산정한 결과가 채무만 남은 것이라면 채무에 대하여도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이혼시 위자료는 이혼에 대해서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는 혼인기간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며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 비율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혼인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이라도

      혼인기간이 길고 재산의 유지, 관리에 어느정도 기여도가 인정되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부채의 경우도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서 부담하게 된 부채는

      재산분할시 반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