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휴업수당과 휴차수당 관련질문입니다.
2026년
5월8일 고속도로 정체로 서행중
후미추돌이 발생하였고
제차는 봉고에 캠핑카를 개조한 영업차량입니다.
안에 있는 물건를 검수후
5월11일에 입원하여 5월18일에 퇴원하였습니다.
대인은 물건값을 포함하여 270정도에 합의를 보았고
대물에서
차량은 알아서 수리하여라
근데 차량 특성상
공업사에 들어가서 같이 수리를 할수없고
캠핑카 수리업체로 보내야 하는 상황인데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자기네가 수리해줄 이유는 없다며
미루다
결국에는 탁송을 불러서 수리업체로
보냈습니다
탁송료는 제가 지불 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미루는 바람에
차수리기간이 엄청나게 오바 되었구
그로인해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휴업수당 휴일수당은 지급할수 없는 입장입니다.
휴업수당은 사고 다음날부터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고
휴차수당은 차랑 수리기간중에
대차를 해주거나
택시비 지급만 되는걸로 알고 있으나
상대방 보험사에서
수리를 늦게 해준점
그리고 그로인해 일을 못한점을 통해
청구를 하고싶으나
언제부터 계산해서 청구를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대인합의에 일을 못한거에 대한거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사고 5.8일
입원 5.11일
퇴원 5.18일
차입고 5.25일
차출고 5월말쯤 예상됩니다.
생업이 차가 없어 일을 못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