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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억수로고마운고기만두
억수로고마운고기만두

게임도중 욕설을 들었는데 신고 되나요?

아래 사진처럼 갑자기 게임이 끝날때 욕설 들었는데 신고 될까요?

게임하는 중에 못하긴 했지만 어떠한 채팅도 치지않았고

고의로 패배하게 하지않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적 발언이 있었다고 해도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기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 욕설을 당한 경우에도 온라인 게임 특성상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한 이유로 형사고소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