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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표범190
충실한표범19024.01.02

단기 월세도 확정일자 받아야 할까요?

보증금 백만원 정도에 4~5개월 단기 월세인데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 등본을 발급해 보니 세무서 압류에 보증사 가압류도 있고, 임차권등기 해제도 되어 있지 않은데 젊은 애가 무턱대고 계약을 하여서 걱정이 많은데 대응책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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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백만원정도면 안하셔도 될듯합니다

    뭔일이 있다면 보증금만큼 사시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거주를 위한 임대차에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경우 정상적인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받으시는게 혹 문제가 될경우 유리할수 있으며, 보통 권리관계가 질문처럼 복잡하다면 사글세등으로 임대차를 진행하시는게 보증금 회수 문제가 없기에 안전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무서 압류까지 있을 정도면 국세 지방세 체납 및 연체가 있을듯 합니다.

    소액이라도 확정일자 받으시고 전입신고 까지 해 놓으셔야 대항력이 발생되어 최우선변제 권리를 행사하실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