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저는 40대중반에 가장입니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중반에 가장입니더일하다 추락했습니다 산재 신청은 지정 병원에서 했습니다 요즘 잠이 안와요 다음달 생활비 때문에요 산재 신청하면 샌재승인기간및 휴업급여 어떻게 계산합니까?오늘 정신 병원 갔습니다 분노장애와우울증있고 수면잘잔다고 하내요 머리가 아파요 가장에 어깨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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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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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정을 알기는 어려우나
우선 산재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 검색하셔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치료에 필요한 기간이 요양기간으로 설정되고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산재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휴업급여 등 보상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계산 및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하여 요양하는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으신 다면 의사의 소견, 질문자님의 상태 등을 근거로 요양기간 및 휴업기간이 부여될 것이며,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