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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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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청소시 파손관련 문의사항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주시 청소를 맡겼는데 청소업체에서 벽지를 뜯은 경우 비용부담자에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당연히 청소업체측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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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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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이후에 임대인이나 임차인 측에서 약정에 의하거나하여 입주청소를 하게됩니다.

    이때에 입주업체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임차주택의 부품이나 기물의 파손이 생기거나, 도배장판의 훼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청소업체 또는 입주청소를 의뢰한 자가 비용부담하여야 하고 배상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훼손한 청소업체가 비용 부담하는게 맞지만 입증을해서 업체과실이 분명해야 시시비비 문제가 없을듯 합니다.


    잘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업체에서 아무런 이유가 없이 벽지를 훼손하였다면 이에 대해서 적절한 배상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멀쩡한 벽지를 청소 과정에서 훼손하였다면 연하게 청소 업체가 이를 변상하는 것이 맞을 듯 보입니다. 만약 임대 종료시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임차인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맞습니다. 청소업체의 과실이라면 청소업체에 비용을 청구하면 됩니다. (확실한 증거(이전사진)가 있다면 확실하게 주장할 수있고 청소업체에서도 발뺌을 못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재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청소의 경우 용역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역계약에 따라 청소업체는 집주인에게 그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혹여 청소업체의 부주의로 벽지를 뜯은 경우에는 벽지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다만, 청소업체에서 원래 낡아서 떨어진 것이라는 등 답변을 할 경우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입증을 할 방법이 곤란합니다. 만약 청소 전 벽지 상태에 대한 사진 증거가 있다면 비용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책임으로 변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혹여 이전 세입자가 벽지를 손상시킨 경우로서 청소업체가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 세입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청소업체의 실수로 벽지가 파손된 경우 청소업체에서 배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입주청소업체의 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해 보시고 보험처리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