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이 1주택자 일때 주택담보대출, 양도소득세, 취득세 제한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세대주로 있는 집에(자가 X) 친구가 동거인으로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아파트를 생애최초 매수하게 되면서 주담대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무주택자/생애최초구매 로 주담대, 취득세, 양도소득세 혜택이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동거인은 본인의 세대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생애최초 무주택자에 해당 되신다면 생애최초 주담대가 가능할 것이고, 소득기준, 주택가격 기준 등을 만족하는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비규제 지역인 경우 2년 이상 보유하고 1주택이라면 12억이하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동거인은 동일주택에 거주하더라도 세대원이 아니기 떄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본인소유의 주택이 없는상태이고 세대주라면 무주택자로써 생애최초구매를 하시면 되고, 주담대나 취득세 , 양도소득세에서도 동거인에 따른 영향은 받지 않습니다. 즉,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동거인은 세대원이 아니기 때문에,
주담대, 취득세, 양도세 관련 혜택에 아무런 제한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동거인이라도 실제로 같은 공간에 함께 거주한다면,
세법상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로 보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 기준 세대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의 생애최초 무주택자 대출의 기준은 세대주 및 배우자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세대란 직계존비속, 배우자를 의미하며 친구인 동거인은 해당이 없어 무주택자 판정에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드리면 동거인이 1주택자라고 하여도 본인과 혹시 기혼자시라면 배우자까지 무주택이라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요건이 충족되어 디딤돌이나 보금자리 등 대출 이용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담대, 양도세 등 모든 혜택및 과세의 기준은 본인은 주택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 같은 경우 무주택자 요건이 확보되며, 동거인으로 계시는 친구분은 별도 세대로서 친구분이 1주택자라 하더라도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가족이나 동일세대가 아니기 때문)
아무 걱정하지마시고 무주택자 자격으로 대출 및 양도세 취득세 기준 계산하셔서 매입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시 디딤돌,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 세대주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동거인은 별도 세대로 인정되므로 실제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무주택자 조건 충족에 영향이 없습니다.
생애최로 구매자라면 LTV80%까지 확대되고 대출,한도,금리 우대 등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현재 무주택 세대주라면 디딤돌 또는 보름자리론 생애최초 우대 조건으로 이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친구분은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이므로 동거인의 주택수가 같이 살고 있는 세대주에게는 청약이나 기타 대출 시 주택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는 직계가족관계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