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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재칼28
아내 명의로 일억이천만원 주택이 있는데 아들한테 오천만원 은행에 사천만원 근저당 되어 있고 부채 4천만원 압류시 어떻게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간에도 채무를 공동책임지지 않아 압류가 어려운 것이 원칙이나, 채무가 가사로인한 것이라면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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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부 일방이 채무자인 경우, 다른 배우자명의의 재산에 압류하긴 어렵고 공동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