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 신청 중 집주인이 부인 명의로 되어있을 경우 남편에게만 임대 종료 알렸을 경우는?
현재 임차권등기 신청중에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 표시는 임대인에게 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은
00년 0월경 내용발송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이전에 임대인에게 통지하신 사실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부인 명의로 되어 있음. 계약하는 날 부부가 와서 남편의 명함을 받음
임대 계약 2달전부터 임대인 남편에게 임대 종료 통보와 부동산에 중개의뢰 (전화통화, 중개의뢰 약6곳)
임대 종료일이 지난 후(약 1달) 내용증명을 부인에게 송부
위와 같이 임대인이 부인이지만 실제로 남편에게만 종료 알렸을 경우 어떻게 보정서를 작성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