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남편 사업장 육아휴직관해서 질문드립니다

남편이될 사람과는 직원과 펜션 대표로 만났고

펜션 관리및 청소업무에요

고용보험 가입한지는 15개월정도됬는데

아이가 생기면서 결혼하게 됬는데

검색해보다보니 부부사이가되면 공동사업자가 되서 육아휴직급여를 못받는다고 하는거 같아서요

결혼이전부터 직원이였는데 못받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결혼한다고 하여 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이고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