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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상시5인조건 적용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임시공휴일 적용 조건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한의원 근무중이고 현재 직원수 6명입니다(부원장님 포함)
대표원장님 1분계시고 월급받는 부원장님 1명 계세요

일주일에 4일 출근이며 토요일도 출근하고 있습니다

(주37시간)

월,수,금,토는 부원장님까지 포함해서 직원 5명출근
화요일은 부원장님까지 포함하면 직원 4명이고
목요일은 대표원장님만 출근하셔서 직원만 3명 출근입니다

이번에 27일 임시공휴일 저희도 포함되는걸까요.......? 그게 궁금해요!

저희가 요일마다 나오는 직원수가 달라서 상시5인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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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의 절반 이상이 5인 이상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부원장이 대표 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므로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원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임시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은 법 적용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수를 같은 기간(1개월)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미만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유 발생일(오늘)을 기준으로 1달 동안 사용한

    총 인원을 해당 기간 동안의 가동일수로 나눠서 5인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대표원장은 근로자가 아니여서 제외입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