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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징계나 인사에 대해 어떻게 항변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부당한징계나 인사조치를 당했을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단계별로 어떻게 하는게 가장 최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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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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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부당한 징계나 인사조치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징계 등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재심절차가 있다면 재심을 요청하고 그럼에도 징계 양형이 낮아지지 않거나 유지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징계나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하여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이나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내규정에 따라 징계절차가 있다면 징계위원회 등에 참석하여 소명을 할 수 있고, 징계가 결정되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징계가 있었던 날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 제척기간을 도과한 때는 그 징계가 부당하더라도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징계를 당한 경우 우선 회사내 절차를 확인하여 그 절차를 따르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부당징계 조치를 받았을 경우 회사 내부적으로 재심 절차를 두고 있다면, 이를 통하여 선처를 구하거나 부당함을 소명하고 것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법적으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혹은 부당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게 정당성을 다퉈볼 수 있는 방법이며, 만약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이 기각될 경우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제기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기각될 경우에는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징계 혹은 인사발령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곧바로 제기할 수도 있으나, 이는 시간과 비용이 다소 많이 소요되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전보, 해고 등 인사조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처음 그런 면담이나 지시가 내려왔을 때에는 가능한 응하면서 조치에 관련한 타당한 근거가 존재하는지 확보해두는것이 중요합니다

    면담에 응하되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강행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이나 부당징계구제신청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기에 언급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회사의 인사조치가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부족함을 입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