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이후 실업급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 3년차 직장인이고, 급하게 이번달에 희망퇴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모아둔 돈은 어느정도 있는 상태라 1년 이상 여윳돈이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의 경영 문제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이며, 이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이직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제가 첫 퇴사라, 몇가지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1. 실업급여 관련

실업급여의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실업급여 신청도 따로 기한이 있나요?

2. 건강보험 관련

현재 본가 거주중이며, 아버지는 퇴직 상태, 어머님은 사업체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을 부모님쪽으로 옮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해당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3. 국민연금 관련

제가 퇴사를 하게되면 국민연금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퇴사자에서 국민연금을 일정 부분 지원해주면서 연장하는 부분이 있던데, 해당 내용이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노무사 분들이라면 국민연금 연장을 하실지, 혹은 퇴직 기간동안 내지 않으실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셔야 하며,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2.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부모가 직장가입자이고 본인의 소득, 재산 등이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피부양자 등록 가능합니다.

    3. 국민연금은 실직 중 납부예외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2.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부모님이 직장생활을 하면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3. 퇴사 후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납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및 수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2. 어머니가 직원을 고용하여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어머니 밑으로 피부양자 등재를 할 수 있으나, 직원 없이 자영업을 하여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부양자 등재가 불가합니다.

    3. 퇴사 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납부예외신청을 통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실업크레딧'이라는 제도가 있는 바, 이는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해 주고, 본인은 25%만 납부하면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100% 인정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