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 14세이상 자토바이 절도입니다
친구 5명이 전기자전거
한명이자물쇠 풀고 시동걸어 타고.
놀다가.
다음날 자물쇠푼애랑 시동건애랑두명이서
당근에자건ㄱ ㅓ 팔고.
그돈으로 나눠가지고.
50 만원에팜
자물쇠 푼애가 친구5명중1명에게 11만원 빌려줌.
형사님 께
자물쇠풀고.
끌고간 애한테만.
전화가왔어요.
자전거가지고 조서 꾸미러오시라고요.
부모는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답하고 하늘이무너집니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수절도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탄원서 작성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거나 판매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같이 절도를 실행한 경우에는 특수절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혐의를 다투기 어렵다면 형사상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나 반성문 제출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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