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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일찍일어나는호두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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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대체근로자를 고용주가 아닌 근로자가 구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신입으로 1개월 개근 후 연차가 발생해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체근로자를 근로자(피고용인)인 저에게 구하라고 하네요. 대체근로자는 회사 내 인력이 아닌 외부 인력으로 구해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내부 인력으로 대체 하기도 합니다.) 고용주가 대체근로자를 같이 찾아보자고 하지만 우선은 근로자인 저에게 외부에서 대체근로자를 적극적으로 찾으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법률상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고용주가 연차 휴가 날짜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이 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일할 사람이 없다는 등 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체근로자가 꼭 있어야 하는 특수한 직종이기는 합니다만, 고용주가 대체근로자를 적극적으로 찾지 않아(외부 인력모집을 위해 아르바이트 공고를 낸다던지) 대체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연차 휴가 사용 시기 변경을 요청받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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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잘 알고계신 바와 같이 근로자의 연차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사업주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위 사안이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본인의 연차를 사용하는데 자신의 책임으로 대체인력을 구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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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 대체인력 채용을 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이는 사용자의 의무가 맞습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대체인력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연차 사용을 제한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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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사용하도록 보장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는 단순히 인력 부족이나 대체인력 미확보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사용자의 책임으로 대체인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연차를 승인하지 않거나 시기변경을 요청하면서 그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거나 외부인력을 직접 구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처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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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대체근로자를 채용할 권한은 질문자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대체근로자를 구인할 의무는 전혀 없으며 부당한 업무명령으로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질문자님이 아니라 회사가 입증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신경쓸 영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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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은 사용자가 구인해야 할 사항이며, 연차휴가의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대체인력의 구인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신청이 절차에 맞게 이루어졌고, 사업주가 대체인력의 구인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한 것이 아니라면 시기변경권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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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한다고 해서 근로자가 대체인력을 구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했다고 연차사용시기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