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대체근로자를 고용주가 아닌 근로자가 구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신입으로 1개월 개근 후 연차가 발생해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체근로자를 근로자(피고용인)인 저에게 구하라고 하네요. 대체근로자는 회사 내 인력이 아닌 외부 인력으로 구해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내부 인력으로 대체 하기도 합니다.) 고용주가 대체근로자를 같이 찾아보자고 하지만 우선은 근로자인 저에게 외부에서 대체근로자를 적극적으로 찾으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법률상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고용주가 연차 휴가 날짜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이 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일할 사람이 없다는 등 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체근로자가 꼭 있어야 하는 특수한 직종이기는 합니다만, 고용주가 대체근로자를 적극적으로 찾지 않아(외부 인력모집을 위해 아르바이트 공고를 낸다던지) 대체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연차 휴가 사용 시기 변경을 요청받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잘 알고계신 바와 같이 근로자의 연차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사업주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위 사안이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본인의 연차를 사용하는데 자신의 책임으로 대체인력을 구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 대체인력 채용을 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이는 사용자의 의무가 맞습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대체인력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연차 사용을 제한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대상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사용하도록 보장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는 단순히 인력 부족이나 대체인력 미확보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사용자의 책임으로 대체인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연차를 승인하지 않거나 시기변경을 요청하면서 그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거나 외부인력을 직접 구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처우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체근로자를 채용할 권한은 질문자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대체근로자를 구인할 의무는 전혀 없으며 부당한 업무명령으로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질문자님이 아니라 회사가 입증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신경쓸 영역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은 사용자가 구인해야 할 사항이며, 연차휴가의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대체인력의 구인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신청이 절차에 맞게 이루어졌고, 사업주가 대체인력의 구인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한 것이 아니라면 시기변경권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한다고 해서 근로자가 대체인력을 구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했다고 연차사용시기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