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차를 사용 할 수 있을까요?
2021년4월12일 입사
2022년5월11일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회사에서는 년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때 퇴사하는 달에 년차를 모두 사용하고 나갈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2021. 4. 12. 입사 후 2022. 5. 11. 퇴사하는 경우라면 기타 연차발생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가정하에 총 발생연차휴가를 26일이 됩니다.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하는 바,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2년5월11일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회사에서는 년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때 퇴사하는 달에 년차를 모두 사용하고 나갈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퇴사하는 달에 다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월에 근로자의 선택으로 모두 사용하고 나가는것도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그러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연차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12일에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서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1년차는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1년 4월 12일이고 퇴사일이 22년 5월 11일이라면 11개, 15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연차휴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므로 퇴사 전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를 도입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중도 퇴사자의 경우 촉진제 운영과 관련없이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 분이 원하시면 당연히 수당대신 연차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1년 4월 12일 ~ 22년 4월 11일 - 11개의 연차 발생
22년 4월 12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6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연차를 모두 소진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년4월12일 입사
2022년5월11일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회사에서는 년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때 퇴사하는 달에 년차를 모두 사용하고 나갈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여 일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남은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사 이전에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실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의 실시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로부터 남은 소정근로일이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비해 많다면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한편 회사의 연차수당 미사용지급은 법령에 따라야 할 것이지 회사의 재량에 의할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