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중인데 변호사와 상의없이 독단적으로 준비서면 등을 제출했습니다
이유는 출자금환급소송인데 처음 의뢰시에는 묵시적으로 또 소장내용으로 출자금전액환급을 전제로 선임하였는데(나홀로소송하다가 한 달 후쯤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똑같이 선임했어요) 어느날 전화가 와 출자금은 지분을 계산해서 지분대로 환급받는다며 90%정도가 깍인 10%정도를 환급받는 경우도 있다라고해서 저는 전액환급이 관행이었다고 생각해 변호사와 상의없이 독단적으로 준비서면을 서너 차례 제출했어요 그리고 혹 업무에 방해될까 우려하여 문자메세지로 변호사가 한 번 준비서면을 써 준 상태라 두 번 써 주는 게 기본 아니냐며 적극 변호해 달라며 한 번 더 써달라고 했는데 대꾸가 없네요
상대 변호사는 자꾸 뭘 많이 제출하는데 제 변호사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 말하기도 뭐하고 해서 독단적으로 제출했는데 제가 뭘 많이 잘 못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