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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꽃게126
수려한꽃게126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중인데 변호사와 상의없이 독단적으로 준비서면 등을 제출했습니다

이유는 출자금환급소송인데 처음 의뢰시에는 묵시적으로 또 소장내용으로 출자금전액환급을 전제로 선임하였는데(나홀로소송하다가 한 달 후쯤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똑같이 선임했어요) 어느날 전화가 와 출자금은 지분을 계산해서 지분대로 환급받는다며 90%정도가 깍인 10%정도를 환급받는 경우도 있다라고해서 저는 전액환급이 관행이었다고 생각해 변호사와 상의없이 독단적으로 준비서면을 서너 차례 제출했어요 그리고 혹 업무에 방해될까 우려하여 문자메세지로 변호사가 한 번 준비서면을 써 준 상태라 두 번 써 주는 게 기본 아니냐며 적극 변호해 달라며 한 번 더 써달라고 했는데 대꾸가 없네요

상대 변호사는 자꾸 뭘 많이 제출하는데 제 변호사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 말하기도 뭐하고 해서 독단적으로 제출했는데 제가 뭘 많이 잘 못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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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본인 변호사와 상의 없이 변호사와 다른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되면,

      변호사로서도 위임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고, 서로 주장이 맞지 않으면 재판 진행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없이 준비서면을 제출했다면 해당 서면내용에 따라 불이익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재판은 서면을 많이 쓰는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 쟁점에 맞는 내용을 주장,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