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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말252
단아한말252

중고거래소액사기인데 어쩌나요?ㅡ

번개장터에서 편의점쿠폰을 팔길래7000원으로 결제했는데 다 쓴쿠폰이라네요 3주전에 연락해봤는데 아직연락을 안봐요 그냥 포기할까요? 아니면 법적으로 처리가가능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기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액이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미 쓴 쿠폰을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서 판매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 요건 중 기망의사 및 기망행동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피해회복도 가능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