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소액사기인데 어쩌나요?ㅡ
번개장터에서 편의점쿠폰을 팔길래7000원으로 결제했는데 다 쓴쿠폰이라네요 3주전에 연락해봤는데 아직연락을 안봐요 그냥 포기할까요? 아니면 법적으로 처리가가능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기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액이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쓴 쿠폰을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서 판매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 요건 중 기망의사 및 기망행동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피해회복도 가능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