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와 다른 주휴수당에 관한 질문
근로계약서 작성당시에 화, 목 4시간씩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무슨 이유인지 밝히지 않으셨고(다른 분께서 퇴사하여 그 자리를 매꾸는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원래 퇴근하는 시간에 이어서 4시간씩 추가로 더 하여 화, 목요일 12시부터 8시까지 근무를 서게됐습니다. (쉬는시간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총 4주인 한 달을 꼬박 근무하였는데(지각, 결근 전혀 없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게 맞을까요 ? 아니면 근로계약서대로 주휴수당 없이 일한 시간대로 받는 게 맞을까요 ?
제가 알기로는 사장이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위해 편법을 사용했다라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중요하겠지만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근무하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
제 상황에서 그동안 쉬는 시간 없이 내리 8시간을 근무하였던 것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
또한 이전달에는 이런식으로 4시간 본 근무 + 이어서 대타근무 4시간 + 1시간 추가 대타근무를 하여 쭉 9시간동안 근무하였는데 여기서 제가 받을 시급외의 수당이 전혀 없나요 ?(쉬는시간 역시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