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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아나콘다16
세입자가 전세권설정하고 이사갔습니다. 그런데 짐을 많이 남겼습니다.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았었는데 대출이자와 관리비는 짐을 다 빼야 집주인 책임인가요?짐의 유무 상관 없이 계약만료 이후는 무조건 집주인 책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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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세대출이자는 세입자가 받은 대출이므로 그 이자는 임차인이 부담하겠으며, 관리비 역시 아직 점유가 인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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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설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점유를 유지하기 위하여 짐을 두고 간 것이라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에게 말씀하신 부분들의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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