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아파트 매도 후 양도소득세 국세청 등기

상속 당시 2026년3월말 매매가격이 5억 8천 정도였는데 상속신고를 7억으로 신고 하였습니다.

(셀프 상속 신고)

26년 9월18일 상속 받은 아파트 6억1천4백으로 매도하였는데

10월14일 국세청 으로 부터 전화가 왔고 왜7억으로 신고 했는지 물어보고 전세계약서와 매매계약서가 있는지 확인하고 문서를 보냈습니다.담당자는 별문제없으면 연락안하다고 해서 연락이 없더니 목요일 등기가 왔어요.

국세청으로 부터 평가심위원원회 등기가 왔어요.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상속세 신고를 5억9천으로 정정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가액을 미래 양도생각해서 다 신고하셨는데,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낮춘케이스로 보이네요. 명확한 자료없이 임의로 신고하신 가액이기때문에, 심의에 따라 정정하는 방법밖에 없어보입니다. 7억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시겠으면, 고지대로 정정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다시하거나, 이번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격을 상속당시 매매사례가격이나 감정가격으로 하셔야 합니다. 일단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