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아파트 매도 후 양도소득세 국세청 등기
상속 당시 2026년3월말 매매가격이 5억 8천 정도였는데 상속신고를 7억으로 신고 하였습니다.
(셀프 상속 신고)
26년 9월18일 상속 받은 아파트 6억1천4백으로 매도하였는데
10월14일 국세청 으로 부터 전화가 왔고 왜7억으로 신고 했는지 물어보고 전세계약서와 매매계약서가 있는지 확인하고 문서를 보냈습니다.담당자는 별문제없으면 연락안하다고 해서 연락이 없더니 목요일 등기가 왔어요.
국세청으로 부터 평가심위원원회 등기가 왔어요.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상속세 신고를 5억9천으로 정정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