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해고 관련하여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12월말부터 저번주까지 즉 25년 2월 중순까지 일을 했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지급받지 않았으나 2월말까지 하기로 구두 및 카톡으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매주 수, 목 오후 6시-11시까지 휴식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이건 상관없나요?)
오늘 일하는 날인데 오늘 12시에 전화로
3월부터 일하시는분이 수습중인데 4명은 많다고 안나오셔도 된다하셔서
정해진 날까지는 나가고 싶다라고 했습니다.(이번주가 마지막이라)
그러니 1층에서 일할때 핸드폰을 자주보고 2층 10시-11시 혼자 청소할때 핸드폰 보면서 청소기 돌리고 밀대를 쓴다고 다 CCTV로 봤고 녹화까지 했다고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한다고 하십니다
카페가 할 업무가 엄청 많아서 저는 핸드폰을 사람없을때 꺼내서 보고 2층 혼자 청소할때 혼자 넓은 공간 청소하닌깐 핸드폰 보면서 청소한 것빼고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개월안되었고 업장이 당장해고 해도 상관없다고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