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해죄로 신고 한다는데 될까요?
근로계약서는 안썼고 어제 마감까지 안한다는 조건으로 오늘 나와서 일 하기로 했는데 제가 부득일한 일로 못간다고 했더니 영업방해죄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른 요일에 하는 알바 나가고 지금 알바가 안 구해지는 상황입니다 양쪽 다 변호사 선임해서 재판까지 간다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없는 상태라면 영업방해죄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고용주의 주장은 증빙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용자 측에서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방해죄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로 그로 인한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 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단순히 근로를 하지않고 퇴사했다해서 영업방해죄로 성립되기는 어려우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고 대체인력채용 문제는 근로자가 고려할 문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고소할만한 부분이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결근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되는 문제이지 형법상 처벌을 받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