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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신나는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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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죄로 신고 한다는데 될까요?

근로계약서는 안썼고 어제 마감까지 안한다는 조건으로 오늘 나와서 일 하기로 했는데 제가 부득일한 일로 못간다고 했더니 영업방해죄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른 요일에 하는 알바 나가고 지금 알바가 안 구해지는 상황입니다 양쪽 다 변호사 선임해서 재판까지 간다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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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없는 상태라면 영업방해죄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고용주의 주장은 증빙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용자 측에서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방해죄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로 그로 인한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 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단순히 근로를 하지않고 퇴사했다해서 영업방해죄로 성립되기는 어려우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고 대체인력채용 문제는 근로자가 고려할 문제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고소할만한 부분이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결근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되는 문제이지 형법상 처벌을 받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