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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왕나비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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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파산의경우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법인회사를 다니고있는데

파산을 하신다고하는데 그걸 2주전에 얘기해주셨어요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될까요?

못준다는게 그게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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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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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파산하더라도 천재지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법인이 실질적으로 파산하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사가 고의로 파산하거나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산하는 등 법 위반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파산을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하지 않게 되면 1달분의 통상임금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도로 인한 사실상 도산 상태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부도·도산 등으로 인한 사실상 도산이라는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2000.8.2, 근기68207-2320)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바,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란 기업의 부도나 도산, 사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로 사회통념상 사업주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파산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