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파산의경우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법인회사를 다니고있는데
파산을 하신다고하는데 그걸 2주전에 얘기해주셨어요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될까요?
못준다는게 그게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파산하더라도 천재지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법인이 실질적으로 파산하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사가 고의로 파산하거나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산하는 등 법 위반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파산을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하지 않게 되면 1달분의 통상임금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도로 인한 사실상 도산 상태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부도·도산 등으로 인한 사실상 도산이라는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2000.8.2, 근기68207-2320)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바,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란 기업의 부도나 도산, 사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로 사회통념상 사업주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파산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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