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일을했는데 제통장에있는돈을다들고도망갔어요

2020. 11. 01. 10:30

신불자와일을해서 폰 통장 전부제꺼로했는데 비번공유를했거든요 인터넷쇼핑몰비슷한걸했는데 저자는사이 주문을대량으로받아서 미안하다는 카톡을남기고 돈을다른계좌로입금후 도망갔어요...주문자들은 돈내놓으라고 난리인데 저는돈이한푼도없어요....이럴땐어떻게해야하나요 참으로 참담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불자와 함께 일한 계약의 형태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사업을 법인의 형태로 영위한 것이라면 질문자와 신불자는 무한연대책임을 지게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도 법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됩니다.

안타까운마음을 전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1. 17: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은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뒤 도망간 사람을 형사고소하여 찾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찾는다면 수사과정에서 돈을 갚겠다고 의사표시를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피의자를 찾으면 민사소송도 가능하니 판결을 받아 피의자 재산에 압류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1. 03. 01: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주문자와의 관계에서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셔야 하며, 동업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11. 01. 19: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