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인상, 월세 재계약시 계약서 내용
집주인이 월세를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질문 1.
보증금은 그대로고 월세만 인상할때, 확정일자는 그대로 두고 전입신고도 따로 하지않는 것이 맞지요?
질문 2.
월세를 인상한다고 했을때 인상을 받아들였을 시,
계약서에 어떠한 글을 추가하면 좋을까요?
질문 3.
현재 1년 계약인데요.
만약 월세 인상을 하지않는다는 조건으로 2년을 재계약 한다 했을시, (기존 1년계약에서 2년으로 변경)
계약서에 어떠한 글을 추가하면 좋을까요?
질문 4.
재계약시 원래있던 계약서에 추가항목만 글로 써넣으면 될까요?
아니면 따로 계약서를 뽑아서 계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상내용을 특약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연장되는 계약기간과 월세인상을 하지않는다라는 내용을 특약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둘다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고쳐야 될부분이 있으면 요구하셔도 됩니다
,1년계약을 했으면 임차인이 1년더살겠다고 먼저 했으면 1년더살수 있는데 올려주기로 협의를 하셨나 봅니다
2년미만의 계약은 임차인이 더살겠다고 하면 2년으로 봅니다
이번에는 2년 계약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월세인상을 안하겠다는 점을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셔도 되고 다시작성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에 의거 1년계약 후 1년만에에 월세를 올린.것은 법규 위반입니다
월세나 보증금에 대한 인상시기는 2년기간안애는 월세를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안에 인상 제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계약해제를 요구한다면 주민센터 에 설치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여 자문과 법률적 지원을 받ㅇ으시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1 : 네 맞습니다.
질문2 : 추가적인 인상 금액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3 : 계약 연장에 대해 만기일 넣으시면 좋습니다.
질문 4 : 따로 뽑아서 기재하는 편이 깔끔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그대로 이고 월세만 변동이 있을 경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별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계약서 변동사항이 필요한 경우 변동된 부분만 재계약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 보증금은 기존계약서가 유효한 부분이라 보증을 받으실 수 있고 변동된 부분만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1.
보증금은 그대로고 월세만 인상할때, 확정일자는 그대로 두고 전입신고도 따로 하지않는 것이 맞지요?
-> 네,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면 되고, 원칙상 확정일자도 다시 부여받는게 맞으나,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다시 받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이미되어 있기에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 2.
월세를 인상한다고 했을때 인상을 받아들였을 시,
계약서에 어떠한 글을 추가하면 좋을까요?
-> 특약에는 이전계약에 대한 연장계약임 정도만 기재되면 되고, 월세 인상부부은 임대조건에서 변경되기 떄문에 별도 특약에 기재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질문 3.
현재 1년 계약인데요.
만약 월세 인상을 하지않는다는 조건으로 2년을 재계약 한다 했을시, (기존 1년계약에서 2년으로 변경)
계약서에 어떠한 글을 추가하면 좋을까요?
-> 2처럼 계약기간은 계약서상 별도 기재하는 부분이고, 특약에는 반드시 기재를 해야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질문 4.
재계약시 원래있던 계약서에 추가항목만 글로 써넣으면 될까요?
아니면 따로 계약서를 뽑아서 계약해야하나요?
-> 두 당사자간 합의하여 기존계약서를 수정하시던지 아니면 새로운 계약서를 만드셔도 됩니다. 선택에 따른 부분이지 의무로써 하여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