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반환(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x, 보증보험 미가입, 전세권설정o)
금일자로 전세계약이 종료됩니다.
저희는 법인이고 직원숙소 계약할때 저희(임차인) 보증보험 가입하는데 해당 부동산은 누락되어 미가입상태입니다.
전세금 4억을 금일까지 받아야하는데 집주인이 어렵다고합니다.
3달전에 퇴거 통보의사 밝혔고 내용증명도 2회 발송하였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되어 있고 현재는 퇴거상태입니다.
경기도 파주 와동동 벽o한o아파트이고 48평형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은 없습니다.
부동산 통해 소개받은 변호사는 임의경매 진행하는 경우 보증금보다 적게 낙찰되는 경우
손해액에 대해서는 추가 채권이 없는 이상 저희는 그냥 손실을 봐야한다고하는데
찾아보니 부족분은 일반채권을 통해 추가 청구가 가능하다는데 일반채권이라는건
경매 배당금 < 보증금 인 경우, 자동으로 발생하는건가요? 아니면 전세권설정으로 권리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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