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 사업장(음식점)에서 4대보험 근로자가 주방에서 사고로 손을다쳐 병원에서 산재처리 인정서류를 받았고 3주정도의 산재처리기간을 인정 받은 상황?
5인이상 사업장(음식점)에서 4대보험 근로자가 주방에서 사고로 손을다쳐
병원에서 산재처리 인정서류를 받았고 3주정도의 산재처리기간을 인정 받은상황 입니다.
사업장에서는 다친 직원의 부재로 다른 직원들이 업무가 많이 힘들어져서 가급적이면 퇴사처리를 원하고 있습니다.1. 이 경우 병가로 일을 쉬고 있는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 해고일 30일전에 해고예고통보가 가능할까요?
만약 30일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2. 권고사직을 근로자에게 권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고사직을 할 때 서면으로 권고사직통보를 하면서 사직예정일을 통보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근로자의 산재처리 기간이 끝나고 해고예고통보 및 권고사직절차를 밟아야 하는걸까요?3. 근로자가 권고사직등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근무를 원하고 있어
본인이 원하여 산재처리를 하지않고 출근하여 근무를 하고 싶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산재처리를 받지않고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다른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부상이 깊어졌을 때
사업장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가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