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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족제비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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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일전 퇴사 월급측정 문의드립니다

매달 8일이 월급날이고,

매주 월요일이 지정휴무였습니다.

월요일에 가게 사장님과 언쟁 후 합의퇴사를 하였고

2/8~3/7 (3/4월요일 퇴사통보)

제가 받아야할 급여는 280만원입니다.

이런경우 급여책정이 어떻게 되나요?

지정휴무일은 전부 유급휴가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1개월을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소정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정휴무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모르곘지만

      유급휴가인지는 회사 사장한테 물어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로서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2월 급여는 "월급여/29일*22일", 3월 급여는 "월급여/31일*7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2월과 3월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아래의 계산된 금액을 합산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2. 2월 급여 2,800,000 x 22 / 29

      3. 3월 급여 2,800,000 x 7 / 31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월 1일~말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대가를 8일날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일할 계산을 사용하며,

      2월의 경우 280만원 ÷ 29일 × 22일

      3월의 경우 280만원 ÷ 31일 × 7일일 것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일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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