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일전 퇴사 월급측정 문의드립니다
매달 8일이 월급날이고,
매주 월요일이 지정휴무였습니다.
월요일에 가게 사장님과 언쟁 후 합의퇴사를 하였고
2/8~3/7 (3/4월요일 퇴사통보)
제가 받아야할 급여는 280만원입니다.
이런경우 급여책정이 어떻게 되나요?
지정휴무일은 전부 유급휴가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1개월을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소정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정휴무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모르곘지만
유급휴가인지는 회사 사장한테 물어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로서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2월 급여는 "월급여/29일*22일", 3월 급여는 "월급여/31일*7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2월과 3월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아래의 계산된 금액을 합산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2. 2월 급여 2,800,000 x 22 / 29
3. 3월 급여 2,800,000 x 7 / 31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월 1일~말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대가를 8일날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일할 계산을 사용하며,
2월의 경우 280만원 ÷ 29일 × 22일
3월의 경우 280만원 ÷ 31일 × 7일일 것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일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