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간 퇴사시 얼마의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무 중 퇴사하게된 근무자입니다.
퇴사 당월 8일 정도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월급은 약 270만원 입니다.
근무한 8일은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입니다.
어느정도의 금액을 받는게 정당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전체를 30일로 가정하고 30분의 8x 270만원로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70만원x8/31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중도퇴사시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70만원/31일*10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일할계산식은 월급여 x 재직일수(주말 포함) / 해당 월 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700,000 x 10 / 31로 계산하여 870,968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