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간 퇴사시 얼마의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무 중 퇴사하게된 근무자입니다.
퇴사 당월 8일 정도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월급은 약 270만원 입니다.
근무한 8일은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입니다.
어느정도의 금액을 받는게 정당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전체를 30일로 가정하고 30분의 8x 270만원로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일할계산식은 월급여 x 재직일수(주말 포함) / 해당 월 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700,000 x 10 / 31로 계산하여 870,968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