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총 1250만원 예상하는데

제가 받아야할금액이고

예상금액이 커서 걱정인데 출석요구 받을때 노무사님이랑 같이 가도 될까요 ? 말을 잘 못해서 걱정이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뒤에라도 노무사를 선임하여 관련 진술을 위한 출석 동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같이 가도 됩니다. 가까운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실, 혹은 인터넷 등을 통해 노무사와 상담 / 위임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사건에서 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에 대한 위임장을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예상액이 큰 경우 노동청 조사에 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함께 동석하는 일은 법적으로 허용되므로 큰 걱정 없이 동행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을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하더라도 근로계약서와 통장거래내역, 근무기록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면 감독관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한 경우에는 노무사와 동석하여 조사에 임할 수 있으며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노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청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 선임한 노무사와 상의하여 같이 출석하셔도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감독관이 묻는 질문에만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