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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개업할때 사무실 크기는 상관없나요?

우리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보게 되면

그리 크지 않는 사무실이 있는 반면에 아주 큰곳도 보이던데요

공인중개사 개업할때 사무실의 크기에는 상관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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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무실 크기는 상관없습니다

    6평에서 10평 사이에 얻으시면 됩니다

    임대료가 적당하고 평수도 적당한 사무실을 얻으시면 될거 같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책상 들어가고 고객들과 상담할 수 있는 테이블 정도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또한 공동으로 다른 공인중개사와 같이 일 할 경우 그에 맞게 조금 더 넓은 평수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 그에 따라 본인 자금사정에 맞게 적당한 평수로 임대차를 통해 구하신뒤 개설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개설시에 중요한 사항에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여부와 실무교육 이수등의 조건만 충족하시면 되고, 사무실의 평수는 개설시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부동산의 사무실 크기는 개업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이 부동산 업을 하면서 어느정도 규모로 하고싶은지에 따를 뿐입니다.

  • 우리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보게 되면

    그리 크지 않는 사무실이 있는 반면에 아주 큰곳도 보이던데요

    공인중개사 개업할때 사무실의 크기에는 상관이 없는건가요?

    ==>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부동산 사무실을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근생이면 충분하고 사무실 면적까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소는 면적에 제한을 받지 않고 업무를 할 정도면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공유 사무실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근생 시설 이어야 합니다.

    사무실 크기는 상관없고 컴퓨터와 책상 저도만 있어도 중개업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1인사무소 운영은 14-16평내외가 적당합니다

    그리고공동사무실응을 운영할 경우는20평내외가가 적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무실 크기는 환경에 따라 크기가 결정되므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건에 따라 크기가 선택하기 때문에 단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그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두며 천막 이나 그밖의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이 아니면 크기에는 상관이 없이 한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관활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