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기준 궁금합니다
1. 관할구청에서 실사가 나오나요?
2.원룸건물인데 근생인곳에 개업하려는데 개설되죠?
3.건축물용도가 1종근생 2종근생 2종근생(고시원) 사무소 소매점 점포 1종근생(휴게음식점) 판매시설 업무시설 이렇게 되있는곳들
개설가능한가요? 개설이 안되는 용도는 어떤게 있을까요?
4.면적상관있나요?
5.간판안달아도 되죠?
6.위반건축물은 안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1.관할 지자체 판단에 따라 현장 확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2.근린생활시설 용도라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3.업무시설과 근생은 가능하나 주거 전용은 제한됩니다.
4.면적은 지자체 기준을 따릅니다.
5.간판 설치는 의무 사항입니다.
6.위반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개설이 제한됩니다.
1. 관할구청에서 실사가 나오나요?==> 통상 서류로 개설등록여부가 확인됩니다.
2.원룸건물인데 근생인곳에 개업하려는데 개설되죠? ==> 가능합니다.
3.건축물용도가 1종근생 2종근생 2종근생(고시원) 사무소 소매점 점포 1종근생(휴게음식점) 판매시설 업무시설 이렇게 되있는곳들
개설가능한가요? 개설이 안되는 용도는 어떤게 있을까요?==> 현재 용도는 모두 입점 가능합니다.
4.면적상관있나요?==> 상관없습니다.
5.간판안달아도 되죠?==> 가능합니다.
6.위반건축물은 안되나요?==> 네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무소의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공업지역 모두가 가능하고 관리 및 농업지역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1종근린생활지역으로 바닥면적이 30입방미터 미만지역과 2종근린생활지역은
30입방미터 이상 500입방미터 미만 일반업무시설지역은 500입방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내의 게시요건으로 사업자 등록증 중개자격증 보험증서 중개사무소등록증 중개보수실비효율표등을 잘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합니디다 간판부착은 의누사항은 아니지만 간펀부찯시 공인증개사 성명표기를 하여야합니다
실시도 나오는 경우도 있으며 불법건축등에는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현장 실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출동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서류 제출 후 담당자가 건축물대장, 자격 확인, 보증 설정 등을 전산으로 조회·확인합니다
신고 후에는 건축물대장 조회,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업무보증 확인 등을 통해 적법 여부를 따집니다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업무시설
,상점(소규모 상가)
이러한 건축물은 애초부터 영업·사무용으로 적합하므로 등록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축법상 ‘주거용’ 건물(주택·아파트·원룸 등 주거용으로만 용도되어 있는 경우)은 그 상태만으로는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로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건축법상 용도변경을 통해 일부를 사무실로 변경해야 개설등록 기준을 충족합니다
단순히 상가 형태의 원룸 겸용이라면 가능하지만, 실제 건축물대장 용도가 주거만인 경우는 제한됩니다
,법적 최소 면적은 없습니다
,간판 등록에 필요 없지만 광고 시 표시 요건에 필요합니다
,위반건축물에는 등록 제한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실사 없습니다. 서류 심사입니다.
2. 1층 근생 공간 가능합니다.
3. 개설 가능합니다.
4. 최소 면적 제한 없습니다. 실무 기준 15m2 이상 권장 드립니다.
5. 공인중개사 명패는 필수 입니다, 간판은 달지 않아도 됩니다. 문패나, 현판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6. 개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관할 구청 실사 대체(사진 제출)
요즘에는 시·군·구청에서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는 대신, 중개사무소 내부와 외부 모습, 평면도 사진 등을 제출해서 실사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 제출해야 하는 사진: 간판(설치한 경우), 사무실 건물 전체 모습
* 유의할 점: 사진 제출로 실사를 대신하더라도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도면과 실제 구조가 다를 경우(예: 무단 칸막이 설치 등)에는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원룸 건물 내 개설 가능 여부
건물이 원룸이라 해도, 해당 호실이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등)'용도로 되어 있다면 중개사무소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서 해당 공간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며, 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하려면 먼저 용도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3. 건축물 용도별 개설 기준
건축법상 건물 용도에 따라 허용되는 면적이 달라집니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 합계 30㎡ 미만까지 가능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까지 가능
* 업무시설/판매시설: 면적 제한 없이 개설 가능
* 개설이 불가한 용도: 숙박시설(고시원 포함), 위락시설, 공장, 창고, 축사, 가설 건축물(컨테이너 등)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4. 면적 관련 규정
공인중개사법상 최소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책상 하나 들어갈 정도의 작은 공간이라도 건축물대장 용도만 맞고, 다른 중개업소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벽과 문으로 구분)이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5. 간판 설치 의무 여부
간판 설치는 법적으로 의무가 아닙니다. 간판이 없어도 중개사무소 개설 및 영업이 가능합니다. 단, 간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등록증에 적힌 대표자 성명을 반드시 눈에 잘 띄게 표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위반건축물 제한
위반건축물(노란색 표시)이 붙은 건물은 중개사무소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무단 증축이나 용도 미변경 등으로 '위반건축물'로 표시됐다면, 위반 사항을 먼저 해소해야만 등록 진행이 가능합니다.
* 단, 집합건물(구분소유)에서 내 호실(내 점포)이 아닌 다른 층이나 호실의 위반 때문에 건물 전체에 위반 표시가 되어 있을 때는, 지자체에 따라 등록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꼭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븐 등록전이나 후에 현장점검을 나오며 단순히 책상만 펴놓은 유령 사무실인지 아니면 실제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인지 확인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제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은 가장 안전한 용도이며 주택, 창고, 축사등은 안되면 2종 근린생활시설중 고시원도 주거시설로 분류되어 사무소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법적 최소 면적은 없으므로 3평 내외의 작은 공간도 가능하지만 실제 상담 공간과 서류 보관함 등이 들어갈 수 있는지만 잘 따져보시면 됩니다. 간판은 단순한 홍보 수단이 아니라 법적 의무이며 간판에 대표자 이름을 쓰지 않거나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 정해진 문구를 넣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피스텔이나 상가처럼 호수별로 주인이 따로 있는 집합건축물은 내 호수만 꺠끗하면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위반건축물 표시가 뜨면 개설 허가 안나옵니다. 무단 증축된 옥탑방이나 불법 개조된 상가 등 다 허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통 개설 등록 신청을 하면 담당 공무원히 현장 실사를 나와 간판이 제대로 달렸는지 사무실에 책상과 의자 등 집기가 잘 갖춰져 있는지 다은 업종과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라면 가능하지만 실제 주거용으로만 사용되는 공간이 아니라 공부상 용도가 맞아야 합니다.
3. 제 1종 , 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은 모두 개설이 가능합니다. 위락시설, 숙박시설, 공장, 창고, 고시원 등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질문하신 용도 중 고시원으로 지정된 칸은 중개업소가 들어올 수 없으니 같은 2종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상세 용도가 중요합니다.
4. 공인중개사법상 사무소의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5. 반드시 달아야합니다. 법에 따라서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구를 포함한 옥외 광고물을 설치해야 하며 대표자의 성명도 반드시 표기해야합니다.
6.절대 안됩니다.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는 곳에는 신규 개설 자체가 불가하며 무허가 건물이나 가설 건축물도 개설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