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검소한늑대134
검소한늑대134

카페 창업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법적·세무적 요건은?

창업을 한다고 해도 그냥 막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게 카페를 창업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할 법적, 세무적 요건을 간단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창업초기 인테리어 비용, 임대료, 집기나 비품을 구매할 때 지급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받으실 수 있는데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돌려 받으실 수 없습니다.

    2. 창업초기 매출은 발생하지 않고 비용만 들어가는 소위 데스밸리라는 혹독한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이시기를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카페를 창업할 경우 우선적으로 매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이든 매매계약이든 체결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하는데 해당 업부는 세무서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뒤 위생허가 및 식품영업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카페의 경우 식품을 다루는 업종이기에 관할보건소에서 이러한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 그뒤 매장내 화재안전점검을 받으서야 하는데 이떄의 주체는 소방서입니다. 그러고 난뒤 원하는 인테리어와 장비등에 대한 설치를 하시고 운영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 등록 –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

    2. 영업신고 – 관할 보건소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

    3. 위생교육 이수 – 식품위생교육 수료 필수

    4. 임대차 계약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확인 후 계약 체결

    5. 세금 신고 – 부가가치세(VAT) 및 종합소득세 신고

    6. 고용 관련 신고 – 직원 채용 시 4대 보험 가입 및 근로계약서 작성

    7. 간판 및 옥외광고물 허가 – 지자체 규정에 맞게 설치

    8. 음악 사용 저작권 –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이용료 확인

    9. POS 시스템 세금계산 – 카드결제 단말기 및 현금영수증 발급 준비

    10. 폐기물 처리 계약 – 지자체 규정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계약 등 이정도만 참고하시면 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카페 창업을 위해서 법적으로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은 많은 것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상가임대차계약법에 의거를 해서

    계약관계를 잘 운영을 하는 것을 우선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적으로는 개인사업자로써 매출 신고 및 세금 신고 잘하시고 특히 직원이 있을 경우 임금이나 4대보험 등의 노무 관련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