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정년퇴직(60세)과 동시에 연금을 받았으나, 2015년 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수령 시기가 단계적으로 늦춰졌습니다.
또한, 공무원연금에도 '조기퇴직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조기노령연금'처럼, 연금을 미리 받는 대신 금액을 일정 비율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조건: 연금 지급 개시 연령(63세)으로부터 최대 5년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3년의 공백기 동안 재취업 계획이 없으시다면 조기 수령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평생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된다는 점을 꼭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