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수령시기와 공무원 연금 수령시기가 다른가요,

국민연금은 63세 수령이고 조기에 수령시 금액을 깍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60세에 연금이 바로 나오는건가요, 67년 생부터 63세 공무원 연금 수령이라는데 조기에 조금 덜 받는 제도는 안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공무원도 현행은 65세인데, 과거 94년인가 이전에 입사한 공무원들은 조금씩 더 빨리 받습니다. 당시에는 60세 수령이었거든요.

    2. 이 외에 조기수령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원래 수령나이보다 5년 범위 내에서 일찍받고 금액을 깎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정년퇴직(60세)과 동시에 연금을 받았으나, 2015년 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수령 시기가 단계적으로 늦춰졌습니다.

    • ​1967년생의 경우: 퇴직 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63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2027년~2029년 사이에 퇴직하는 경우)

    또한, 공무원연금에도 '조기퇴직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의 '조기노령연금'처럼, 연금을 미리 받는 대신 금액을 일정 비율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신청 조건: 연금 지급 개시 연령(63세)으로부터 최대 5년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3년의 공백기 동안 재취업 계획이 없으시다면 조기 수령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평생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된다는 점을 꼭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