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으로 급여 계산법 알려주세요 ㅠㅠ
총 직원수는 2인
그중 한명은 한달에 8일 근무 1주일에 8시간정도 한달 34시간을 일했습니다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급×총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월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무한 시간*시간당 임금으로 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임금에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나누어 시급을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임금계산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경우(한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아니라면
총 근로시간 x 시급으로 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일한 시간과 시급을 곱해 계산합니다. [34시간*약정시급]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월 34시간 근로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와 약정한 임금(시급)을 곱하여 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