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으로 급여 계산법 알려주세요 ㅠㅠ
총 직원수는 2인
그중 한명은 한달에 8일 근무 1주일에 8시간정도 한달 34시간을 일했습니다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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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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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급×총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월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무한 시간*시간당 임금으로 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임금에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나누어 시급을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임금계산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경우(한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아니라면
총 근로시간 x 시급으로 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일한 시간과 시급을 곱해 계산합니다. [34시간*약정시급]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월 34시간 근로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와 약정한 임금(시급)을 곱하여 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