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를 직접 구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월세계약으로 거주중인데, 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으나 방을 빼고 나가고 싶을 때 직접 신규 세입자를 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임대인께 사정이 있어서 만기전에 나가야 하는데 들어올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고 서로 협의해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하고 직접하셔도 되고 부동산에 대필을 맏겨도 됩니다
서로가 협의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더라도 게약을 해지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임대인 동의없이 다른 세입자를 구해 세입자간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는 전대차가 되고,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본계약을 해지할수 있고 그에 따라 전대차 계약의 효력도 상실하게 되어, 양당사자측으로부터 계약해지에 대한 손해배상등의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결국 월세계약기간중에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사전에 임대인 동의를 먼저 받으시고, 그 뒤 다음임차은을 구하여 임대인과 계약을 주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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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 월세 계약 중에 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몇 가지 법적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 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부터 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입자가 계약 기간 중 중도해지를 요청하면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주선할 수 있습니다.세입자가 계약 기간 중 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 계약서에 중도해지 가능한 사유를 명시했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와있는 중도해지 가능 사유와 같은 상황에서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일 때 중도해지는 계약해지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 보증금 반환의무가 생깁니다.
임대차기간 종료까지 6개월에서 최소 2개월이 남았을 때 계약갱신거절 의사를 전달하지 않으면 처음 계약한 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2년 더 연장됩니다.
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겠금 하고 날짜에 맞춰서 퇴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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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월세계약으로 거주중인데, 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으나 방을 빼고 나가고 싶을 때 직접 신규 세입자를 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 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계약서 작성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