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대보험 미납을 하고 있습니다?

2021. 02. 12. 05:27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하던중에 회사가 4대보험을 18개월째 미납을 하고 있는 상황인걸 알게 됐습니다. 이런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 올수 있나요? 또한 미납금액도 근로자가 납부를 해야만 하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의 4대보험 부담분을 급여에서 원천징수 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관할 경찰서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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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난****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 산재, 건강보험

    고용, 산재, 건강보험은 사업장이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해당 보험의 혜택을 적용받는데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체납된 보험료를 근로자가 직접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미납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또한 최초 한달은 사업장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원천공제한 것을 증빙하는 것으로 1/2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미납보험료를 직접 개별납부하여야 해당 기간의 1/2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사업장이 미납분을 납부하면 개별 납부금액은 환급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에 4대보험 미납분의 납부를 촉구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2021. 02. 1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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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4대 보험은 입사 시점부터 가입하여야 하므로 입사일로 소급하여야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을 미납한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1. 02. 1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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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지급시 이미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한경우라면

        사업주신고 및 미납금액 납부하면 4대보험기간처리될것입니다

        다만 근로자부담분이 공제되지않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면 근로자부담분은 납부해야할것입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2. 1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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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을 미납할 경우 근로자가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퇴직 후에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할 경우 가입기간의 일부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입기간의 일부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2. 1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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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당연히 불이익하겠죠.

            국민연금이 불입되지 않으니까요.

            2. 근로자 입장에서는 공단에 연락해서 회사에 납부를 독촉하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자 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도 미납하고 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소가능)

            이 부분을 회사에 알리셔서 납부하도록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2021. 02. 1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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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납금액중 산재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절반은 근로자부담분입니다. 따라서 국민,건강,고용보험 중 근로자 부담분은 일괄적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2021. 02. 1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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