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잔금일날 누수탐지업체와 집 상태를 봐도 문제가 없을까요?

잔금일에 집 상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걸로 압니다. 혹시 잔금일 때 누수탐지업체와 같이 집을 봐도 되는걸까요? 23년차 구축이다보니 누수가 걱정이 됩니다.

참고로, 매도인의 경우 너무 비협조적인편이다보니 걱정이 되어 여쭤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에는 금융상 행정상 처리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통상 특약을 통해서 잔금전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잔금 후 하자는 매수인이 책임을 진다라는 특약이 있을 경우 잔금전에 미리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계약 시 이러한 부분까지 매매가격에 적용이 되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중대하자의 경우 법적으로 6개월 하자담보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만한 계약 마무리르 위해서 서로간에 감정상하지 않는 선에서 공인중개사에게 얘기를 해서 일을 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 당일이라도 매수인에게는 법적으로 계약 대상물의 상태를 최종적으로 점검할 당연히 권리가 있습니다. 매도인이 비협조적이라도 잔금 지급전 상태 점검은 정당한 요구이므로 동행해서 확인하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누수탐지 업체의 점검 과정에서 기물 파손이나 훼손이 발생하지 않게 비파괴 검사 위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만약 잔금일 당일 누수가 발견되면 잔금 지급을 유보하거나 수리비와 하자담조책임 공제를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다만 매도인의 동의와 일정 조율이 필요합니다.

    23년차 구축이라면 누수 걱정을 하시는 것이 이해됩니다. 특히 매도인이 비협조적이라면 잔금일 전에 미리 대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지급 전까지는 주택을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누수업체가 임의로 출입하거나 장비를 사용해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매도인과 중개사에게 누수 점검 일정과 점검 방법을 미리 알리고 출입에 대한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매매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수인의 잔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 및 주택 인도의무가 동시에 이행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을 모두 지급한 뒤 점검하기보다는 주택을 인도받기 직전,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매매 목적물에 계약 당시 존재한 하자가 있다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될 수 있지만, 매수인이 이미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므로 발견 즉시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매도인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인이 비협조적이라면 누수업체 동행 사실과 점검 요청 내용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미리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이 비협조적이더라도 잔금 전 중개인을 통해 사전 확인과 아랫집 및 관리사무소 누수 이력을 확인해 보시고 잔금 후 하자보수청구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